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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성화재 1인실 보험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나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나 질병에 대비하여 안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1인실 입원비플랜(건강) | 보험상품/대출

 

최근에는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혼자 사는 경우에 대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여행 중이거나 일상 생활에서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에 삼성화재 에서는 1인실 보험 상품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보험 상품은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험기간 중에 상해나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입원일당 보험가입금액은 상해나 질병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1일 이상, 30일 한도)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특별약관에 따라 30일 한도가 존재하며, 1회 입원당 30일 한도를 적용합니다. 동일한 상해나 질병에 대해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간주하여 입원일수를 합산하며, 퇴원 후 18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를 정하여 의견에 따릅니다. 이때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의미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의사에 의해 상해나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급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삼성화재 1인실 보험은 혼자 사는 분들이나 여행 중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안전을 위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삼성화재 의 안정적인 서비스로 안심하고 일상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항목

내용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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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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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입원비플랜(건강) | 보험상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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