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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여름과 겨울철에 냉·난방 에너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취약계층 가구,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전기, 가스, 연탄 등 필수 에너지를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으며, 동절기 사용 기간도 연장되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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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 내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 세대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각각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인 세대는 하절기 55,700원, 동절기 254,500원을 지원받게 되며, 4인 이상 세대는 총 716,3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하절기

동절기

총액

1인

55,700원

254,500원

310,200원

2인

73,800원

348,700원

422,500원

3인

90,800원

456,900원

547,700원

4인 이상

117,000원

599,300원

716,300원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은 금액은 하절기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에는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사용 기간은 기존보다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시에는 전기, 가스 요금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에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항목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3) 대리인 신청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을 통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금액 활용 방법

에너지바우처지원금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하거나, 가스 고지서에서 난방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겨울철에 자동으로 이월되어 사용이 가능하며, 겨울철 난방비 지원금을 여름 전기세로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 전기세가 부족할 경우 최대 45,000원을 겨울 난방비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지원

겨울철에는 가스, 도시가스, 전기, 연탄 등 다양한 난방 수단에 대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실물카드를 발급받아 연탄, 등유 등을 구매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2024년부터 강화된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 가구는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금 인상과 사용 기간 연장 덕분에 보다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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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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