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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증여할 때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간 증여인 경우 10년마다 6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 후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증여 신고 절차

해외주식 증여 신고는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고는 증여세를 받은 사람이 진행해야 하며,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정보 입력
  2. 증여재상명세 입력
  3. 세액계산 입력
  4. 신고세 제출

 

해외주식 증여 신고 시 유의사항

해외주식 증여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증여 후 2개월 동안은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3번째 달 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초과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당 0.025%의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주식 증여 신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증여계약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잔고증명서
  4. 해외주식 4개월 평균 종가 데이터

증여계약서는 표준화된 양식이 없으며, 준비서류를 홈텍스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또한, 4개월간 평균 데이터는 증권사 H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증여 신고는 세무사에게 의뢰하거나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한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해외주식 증여계약서 양식.hwp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증여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여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외주식 증여계약서 양식.hwp

 

 

증여계약서-양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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