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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국민 전체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연말정산 시 세금 감면과 지역가입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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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록 자격 조건

부양가족 조건

  •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 직계/직계비속, 형제 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조건

  • 연간 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때 등록 가능합니다.
  •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때도 등록 가능합니다.

 

재산 조건

  •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초과 및 9억 원 이하이며, 연간 소득 합계가 1천만 원 이하일 때 등록 가능합니다.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절차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자격 취득 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연말정산 세금 감면과 지역가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연간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가 5.4억원 이하 및 9억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 연간 합계 500만원 이하.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8억원 이하.

 

부양요건 중 자녀, 손, 외손,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 자매는 미혼이어야 인정되나 이혼, 사별한 경우 미혼으로 간주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주민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중 피부양자 등록은 소득세의 부양가족과는 다르며, 소득, 관계,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건강보험 가입 후 9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회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세무사나 건보 고객센터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부양요건 확인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바로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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