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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부양가족과 소득, 재산 조건 알아보세요
아메리칸 2023. 11. 10. 13:32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국민 전체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연말정산 시 세금 감면과 지역가입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자격 조건
부양가족 조건
-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 직계/직계비속, 형제 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조건
- 연간 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때 등록 가능합니다.
-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때도 등록 가능합니다.
재산 조건
-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초과 및 9억 원 이하이며, 연간 소득 합계가 1천만 원 이하일 때 등록 가능합니다.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절차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자격 취득 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연말정산 세금 감면과 지역가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득요건 |
재산요건 |
연간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가 5.4억원 이하 및 9억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 연간 합계 500만원 이하. |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8억원 이하. |
부양요건 중 자녀, 손, 외손,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 자매는 미혼이어야 인정되나 이혼, 사별한 경우 미혼으로 간주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주민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중 피부양자 등록은 소득세의 부양가족과는 다르며, 소득, 관계,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건강보험 가입 후 9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회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세무사나 건보 고객센터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부양요건 확인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바로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