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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신청과 사용방법 지원 내용 안내
아메리칸 2023. 12. 29. 17:19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는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자
제외 대상자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신청 및 지원 내용
신청은 임신부 본인 또는 가족이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방법이 제공됩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로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와 임신확인서 1부가 필요하며,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제도 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 부담금 결제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를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으며,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 분만 취약지점은 20만 원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과 확인 방법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합니다. 임신부는 서비스 사용 전에 바우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공단 홈페이지 민원 센터나 국민행복카드의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를 통해 건강한 출산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나 신청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문의는 각 카드사 콜센터로 가능합니다. 이 지원제도 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받으세요!